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증가
상태바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증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01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224대 설치 상시 단속도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 102개 노선(86.86km)에 대한 인력 단속과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224대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무인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총 7가지의 신고 대상을 정하고, 2019.4.29.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해오고 있다.

2019년 10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1만3045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81,769건) 대비 38%가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 총 9,433건 중 4,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3,259건은 계도했다.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

시민신고제의 지속 홍보 및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보행자 및 승객 안전이 최우선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신고제 신고 장소별 과태료 부과 내역(총 4,563건, 부과율 : 58%)은 횡단보도( 3,167), 인도, 다리 위(769), 버스 정류소( 480), 교차로 모퉁이(76), 소화전(71건)이다.

제주시는 향후 도로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고정식 CCTV 설치를 점차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