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중고차 거래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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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중고차 거래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제출 의무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11.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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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유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2011.7.6.)에 따라 과태료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자동차를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압류(대체압류 포함)가 있는 경우 부과시기와 상관없이 압류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완납한 이후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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