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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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8.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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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1600대 대상…12~9월 11일 읍·면·동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조기 폐차를 통해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1600대(상반기 24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확인(https://emissiongrade.mecar.or.kr), 3종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접수마감일로부터 4주 내에 대상자 선정공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선정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차주가 선정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차량기준가액의30%)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할 경우 지원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4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차량등록은 반드시 대상자 선정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1만∼21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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