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론 도출을 위한 조건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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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공론 도출을 위한 조건을 아십니까?”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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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연구실 ‘공론(公論)이란 무엇인가’ 정책차롱 발간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된 공론조사를 비교·분석한 연구 자료 가 발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0월 24일 “공론(公論)이란 무엇인가” 라 는 주제로 공론의 개념, 공론화 대상 등을 정의하고, 신고리 5·6호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정책차롱’으로 발간했다. 공론은 ‘숙의과정 등의 일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이를 도출해 나가는 공론화의 대상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 ‘대의기관 보완’, ‘포괄성이 높은 국책사업’, ‘가치의 대안적 선택’ 등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념이나 종교 등의 의견 전환이 어려운 사안, 기술적인 사항, 이미 집행·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조사, 제주국제녹지병원공론조사의 추진체계, 공론화과정, 공론화 결과 맟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숙의과정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은 ▲ 일반 국민(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일부의 숙의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대표성) ▲찬반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담보하느냐(숙의과정에의 갈등당사자 참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토론이 충분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숙의시간) ▲행정기관은 어떤 역할로 참여해야 하는가(행정기관의 역할)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설계될 경우 도출된 ‘공론’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공론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실제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한시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준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 방법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명시 된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 정치참여에 관한 주민교육의 추진 실적이 전무한 바, 올바른 공론 도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화 추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를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공론화 모델 개발을 포함한 공론조사 전문기관 등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상시적 공론화 체계 구축 및 유사 사례의 공론화 설계 등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화의 경우 백서 발간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일각의 과잉공론화, 공론화 만능주의에 의한 갈등 증폭, 정책지연, 예산 및 시간 낭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주민설명회, 공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만큼 정책제안들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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