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4·3특별법 통과 범정부적 협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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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4·3특별법 통과 범정부적 협조 호소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8.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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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제주 4·3특별법 통과 협조 호소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배보상 문제, 군사재판 무효화 부분 등 담겨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조정 해줄 것 당부
위성곤의원이 국회예결위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범정부적으로 4.3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위성곤의원이 국회예결위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범정부적으로 4.3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국회 농해수위)이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발의됐다”며 “신속하게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 의원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서 20여년 전 제정된 4․3특별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배보상 문제 등 배상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예산추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서 “총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이 결론적으로 폐기됐다”고 소회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잘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여야 의원 136명의 공동서명으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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