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누구를 위한 학생 인권조례인가… "나쁜조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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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누구를 위한 학생 인권조례인가… "나쁜조례 절대 반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8.31 18:0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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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16개 단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절대 반대"
31일 5352명 서명된 반대청원서 도의회 전달 앞서 성명서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고은실의원)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에 반대청원서를 냈다. 

이들 16개 단체 대표들은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 인도에서 5352명이 반대 서명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 서명 전달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고은실의원(당시 교육위원회소속)의 청문소개로 입법예고중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지난 7월 임시회의때 보류되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조례안이 9월 임시회의에서 심사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한편 31일 도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 반대청원은 도의회 강시백의원과 강충용의원의청원 소개로 역시 9월 임시회의 때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게 된다.

기자회견에서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유승남위원장,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진선회장,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 제주대사범대 임용고시준비중인 학생,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박명일 회장, 바른여성인권연대 송한은 대표 등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명일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은 “지금의 교육현장은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훈계나 교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이며 학생들의 자유가 지나쳐 방종에 이르게 되므로 이미 학습이 제대로되지 못하는 환경인데 누구를 위하여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알수 없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조례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일 회장은 반대 이유로 첫째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교사임을 알려 드리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다한다고 밝혔다.

박명일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만들게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박명일 회장은 “간혹 학생 인권이 침해 당하는 경우, 현행 법과 제도로서도 얼마든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과 같은)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쥐한마리를 잡기위해 집을 폭파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박명일 회장은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은 나쁜 조례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일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종 28장 44조로 구성됐는데 이중 학생의 책무규정은 제4조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는 한 조항만 규정돼 있어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일 회장은 조례안에 특히 “▲임신, 출산, 성적(性的)지향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기당 2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 ▲부모의 가치관에 따른 자녀의 훈육도 인권 침해가 되도록 돼 있다”며 부모의 올바른 양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발발했다.

또 박명일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과 관련 “우리나라에는 인권 사무를 전담하는 국가인궈위원회가 기 설치돼 있고, 지역인권사무소까지 마련돼 있다”며 학생인권을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행정이고 혈세낭비다“고 비판했다.

박명일 회장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학습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명일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자치사무가 아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명일 회장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을 어기고 있다”고 못박았다.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전문)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신혜정 대표 성명)

나의 인권 너의 인권 모두가 존중받아야지 진정한 인권이며 둘이 충돌해서 서로의 인권만 주장하면 진정한 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시키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의 과도한 권리부여에 비해 약한 의무와 책임은 결국 교실질서 붕괴, 교사의 학생지도 회피현상 가속화로 교권추락, 학생의 학습권 침해 현상의 고착화가 우려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부모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의 본질인 학습권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타지방의 조례를 그대로 베낀 것이며 실패한 조례를 표본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 그 중 18세부터 선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여 정치이념, 사회문제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경우 통제 장치가 없고 교육구성원간에 갈등 등 학교의 정치장화가 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반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분명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 학습권리 및 정규과정 이외의 학습 선택권리, 휴식권은 학생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거부 등 충돌 및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법적 장치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을 세워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만들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학교를 사제간의 계급갈등과 분열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전북에서는 이런 인권옹호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고통받으시다가 선생님께서 자살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보게 되면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더 강조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보다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인권교육으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탄원서를 쓰고 신고하는 방법을 초등학교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 년에 1회했던 이러한 인권교육을 일년에 4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인권을 핑계로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세계는 코로나사태로 어떻게 온라인수업으로 양질의 수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권교육과 인권심의위원회세우고 인권옹호관세우는데 교육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학교를 못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온라인 수업과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나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구축해서 질좋은 교육환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제지간을 계급갈등이 아닌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1002명으로부터 제정 청원을 받고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89,508명의 의견은 아닙니다. 또한 전체 697,000명 도민 학부모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단체, 인권위원회, 전교조는 계속 추진 강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모는 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각오하나로 이 더운 여름 날 서명을 받기 위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알리는데 뛰어다녀 7000명 반대 서명을 받게 되어 오늘 반대 청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줄 시간에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개인시간조차 도의원님 발의한 나쁜조례반대로 허비해야 합니까!

가짜인권교육강행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갈등이 생겨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가짜인권, 가짜평등, 가짜혐오는 학교라는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해 관계로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학교는 학교다와야 합니다.

인권조례로 인해 이익을 볼 단체는 인권교육단체, 인권단체이지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회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31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  임용고사 3개월 남았는데 “학생인권조례 옳지 않아 반대하러 왔다”

(제주대영어교육과 재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중이며,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초중고 시절을 겪어 보았고, 현재는 사범대학교에서 교육을 공부하며 교사를 준비중인 한 사람으로써,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중인 제가, 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것도 임용고사 시험이 이제 3달정도밖에는 남지 않아 한창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 이 시기에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보았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이 없었고, 교사가 그런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다 보장해 준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권조례는 교사의 권위와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의 금지, 체벌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벌점제까지도 막아 버림으로써 교사의 주요 업무들 중 하나인 생활지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상을 교사로 지정해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저항감, 적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교사가 왜 학생들의 적입니까? 교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까?

저는 예비 교원으로써, 이 사실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위해, 안정성을 위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굳이 박봉인 교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다면 사범대 출신의 인재들이 모여 적은 인원을 가지고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힘든 임용고시를 굳이 준비해 교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교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교사로써 제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며, 분명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많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제가 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과 먼저 선생님이 된 선배들, 그리고 교생실습에 나갔을 때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을지 끝없이 고민하고, 공부하시던 선생님들 모두 마찬가지이십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된 수많은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없앰으로써 선생님들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돕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죽이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여줘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조카를 맡은 선생님이 철저하게 무관심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종일 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전혀 하지 않더라도 그저 지켜보기만을 하는 선생님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입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비 교원으로써도, 6명의 동생들을 둔 큰 언니이자 누나로써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생이자 예비 교원으로써, 그리고 큰 언니이자 누나로써 제주도의 국회의원 분들과 원희룡 도지사님께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를 죽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한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한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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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하 2020-09-01 21:52:34
이 학생 인권 조례로 고생하는 학부모외 분들
더운날 넘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과 학교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줄거같아요
절대 반대합니다

강혜은 2020-09-01 21:39:29
학생 인권 조례 절대반대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교육 받고 있는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학생 인권입니까?
버릇 없고 이기적인 학생으로 키우는 교육 싫습니다.
인성이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바르게 교육받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희 2020-09-01 12:34:30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가는 판에 학생인권조례가 왠 말 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면 온라인 수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계속 학교를 못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학교밖에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상황에 공부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심이 어떤지요?...참 한심합니다.

한상효 2020-09-01 12:22:43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인권 조례 절대 반대 합니다!!! 학생에 인권은 뭐 따로된 인권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똑같은 인권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만을 위한 인권? 말도 안되는 논리 입니다. 학교엔 학생만 있습니까? 교육시키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그리고 그 과정에 협조하는 학부모...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중요 요소들 입니다. 대다수를 무시한 한쪽만을 위한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

이수현 2020-09-01 00:18:01
기자님 도민을 위해 좋은 기사 써주셨네여 도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