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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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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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인센티브 확대 및 온라인홍보 강화
10월 29~11월 8일까지, 도정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곳 배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이며,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후 2년이 도래한 사업체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기간은 2년(2020.1.1.~ 2021.12.31.)이다.

전과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우수관광사업체 평가기준에 도정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배제하는 요건인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신청 불가’및‘자동차대여사업자 중 렌터카총량제 자율감차 1차분(50%) 감차 미이행 업체’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포함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이 평가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블로그, 유튜브 등), 리플릿, 지도 제작 및 배포를 통해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홍보지원금도 지급된다.

또한,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 지원도 받게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타기관입법/공고/고시’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홍보지원금을 상향했고, 온라인홍보 강화를 위해 SNS홍보 채널을 추가했고,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및 구매 이벤트 등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총 81개소(관광지 33, 교통 7, 숙박 20, 여행 7, 음식 14)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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