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한 법인에 ‘지방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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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한 법인에 ‘지방세 감면’ 혜택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04.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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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부터 신청 접수, 작년 7월 13일 이후 일자리 창출 법인 대상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 및 최대 5대분 자동차세액 50%감면

2018년 7월 13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7월 13일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키로 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고용 인원(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 13일 이후 추가 고용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제주시청 728-2354, 2393·서귀포시청 760-2333)로 매년 5월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19년도인 경우 조례 시행일(2018.7.13.)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5월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친화적인 세정 운영을 하고 있다.

수출기업·고용우수기업·성장유망중소기업·이전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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