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희망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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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희망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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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유니세프 한국위, 7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권리 보호·증진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적 아동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 정책 시행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지원하게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이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으로,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존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같은 해 8월 아동친화팀을 구성했으며,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의 행복은 곧 지역주민들의 행복체감과 직결된다”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의 삶이 변화되고, 아동의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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