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지원법 시행 미등록 생산·판매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봉업 등록 의무화에 따라 도내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할 행정시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통) 이상, 서양종 꿀벌은 30군 이상(토종 꿀벌 10군 미만과 서양종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포함)이다.
양봉농가는 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 소유(사용)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행정시 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이나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양봉농가는 515농가 8만389군(제주시 241농가・3만4438군, 서귀포시 274농가・4만5951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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