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의원 교육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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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의원 교육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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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민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사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 책무가 있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은 물론, 관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는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휴업 및 휴교 조치, 등교 중지 및 각종 행사의 취소와 연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한 정민구의원은, “조례안에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대응책,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백서 발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닥칠지 모를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교육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칫 의심증상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비난이나 따돌림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 양영식, 현길호, 김경미, 고은실, 김장영, 강민숙, 문종태, 부공남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오는 제387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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