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대비 1.5% 인상…2021년 최저임금보다 16.4% 높아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의 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3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1.5% 인상된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2017년 10월 생활임금 도입 당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급 8420원을 정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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