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덜익은 극조생 감귤 불법 유통시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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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덜익은 극조생 감귤 불법 유통시도 첫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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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로, 호근동 소재 선과장서 극조생 비상품 감귤 56톤 적발
서귀포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선과장, 품질검사원도 지정받지 않아
비상품 극조생감귤을 출하하기 위해 덜익은 감귤을 수확 선과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현장에는 약품을 처리 강제 착색한 감귤도 적발됐다. 이 선과장은 감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선과장을 운영했고, 품질검사원도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확인됐다.
비상품 극조생감귤을 출하하기 위해 덜익은 감귤을 수확 선과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현장에는 약품을 처리 강제 착색한 감귤도 적발됐다. 이 선과장은 감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선과장을 운영했고, 품질검사원도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확인됐다.

서귀포시가 추석절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유통이 대두될 것에 대비 지난 7일부터 감귤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지 5일 만에 첫 사범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하여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올들어 첫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는 익명의 시민 제보로 호근동에 위치한 모 선과장에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하여 극조생 비상품감귤 약 56톤을 출하하려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확인결과 해당 선과장에서는 색깔이 나지 않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 중에 있었으며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선과장으로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선과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징구했고, 위반 물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조치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파악하고 극조생 비상품감귤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7일부터 감귤유통지도 단속을 조기·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면서 “감귤 수확전 당도검사, 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 주요도로변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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