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신청·접수
착한가격업소 명패·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등 인센티브
착한가격업소 명패·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등 인센티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요금 보조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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