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의원, 제주문화경관 보호 방안 및 공적개발원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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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의원, 제주문화경관 보호 방안 및 공적개발원조 근거 마련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19.11.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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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개념 새롭게 정의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안 등 조례 2건 대표 발의
이경용 의원은 제주문화경관 보호 방안 등을 규정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다.
이경용 의원은 제주문화경관 보호 방안 등을 규정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78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무소속·서홍동, 대륜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조례안’과‘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다.

문화경관 조례안은 제주 전통 문화경관이 각종 개발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제주문화원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문화경관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는 문화재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제주의 여건상 자연경관 위주의 경관 관리에 치중해왔다.

이 조례안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문화경관을 도민의 생활상과 문화정체성이 담겨있는 제주 고유의 경관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정하여 문화경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관리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화경관에 대한 보전과 육성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문화경관 조례는 분야별 관계전문가들을 위촉하여 3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타 지역 사례조사를 거쳐 경관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호가이드를 제시하수 있도록 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는 제주도가 2013년부터 동티모르 의료장비 지원을 시작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 지원적 근거가 미약하여 도의 체계적 지원근거 속에 ODA사업을 통한 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조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정신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또한 시행계획수립을 통해 세계 평화의 섬에 맞는 제주 이미지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를 하도록 했다.

2013년 6천만원에서 시작한 의료장비 지원 ODA사업이 2019년에는 도서관 지원, 직업훈련지원, 양계장시설지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이후 조례를 통해 제주의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공적 원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경용 위원장은 “두 조례 모두 제주의 문화정체성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제주 이미지 제고에 꼭 필요한 조례이며, 가장 제주다움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나가는데,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조례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문화경관 조례는 제주의 원경관 상실에 대한 주민의식을 경각시키는 계기 마련과 제주다움을 지켜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그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제1항 전문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문화경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도민에 의해 만들어진 돌담(울담ㆍ밭담ㆍ산담ㆍ잣담ㆍ원담), 용천수, 봉천수, 신당, 도대불, 불턱, 거욱대, 오름 방목장 및 도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정체성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제주 고유의 경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제주문화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주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문화경관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계획(이하 “제주문화경관계획”이라 한다)을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문화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주문화경관과 관련된 분야별 경관 기준

3. 「경관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의 제주문화경관에 관한 사항

4. 제주문화경관의 선양과 육성에 관한 사항

5. 제주문화경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문화경관의 보전·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보전 및 육성 사업 추진과 지원)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주문화경관 인식의 확산)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주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에 관한 보호조치)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멸실 우려가 있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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