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위해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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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위해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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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부모연대, 교사ㆍ학부모ㆍ학생 8880명 연대 서명부 도의회 제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라북도 교육계 등의 불합리한 사례 도입 설명
제주학부모연대는 입법예고중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위법성이 많고, 비교육적이고, 윤리성이 빼진 채 '성'을 권리화, 인권화함으로써 성윤리도덕을 약화시켜 문제를 초래케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화를 절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입법예고중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위법성이 많고, 비교육적이고, 윤리성이 빼진 채 '성'을 권리화, 인권화함으로써 성윤리도덕을 약화시켜 문제를 초래케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화를 절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가 23일 오전 “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를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한다”하며, “가짜인권을 조장하는 고은실은 사퇴하고, 즉각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도민 8880명이 서명한 제주학생인권조례 반대 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도의회 고은실의원이 발의해 지난 7월 6일 도의회 상임위에 회부되고 8월 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위헌성과 위법성이 많다며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제주학부모연대가 분석한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은 그 첫째,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무고한 교사에 대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학부모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라북도의)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모 교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무고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북도교육청 인권센터가 계속 조사를 강행하여 결국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4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제3항은 인권옹호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하할 수 있다’고 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 송모 교사 사건과 같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인권옹호관이 계속 조사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송모 교사 사건이 제주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둘째, 조례안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자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트랜스젠더 학생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여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조례안 제10조),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안 제9조), 사생활의 자유(조례안 제12조)와 충돌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허용해 준 이후,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18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9조의 괴롭힘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동성애, 반트랜스젠더리즘 표현이 혐오표현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제주도 인권옹호관은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동성애 또는 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16조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정책에 의해 학교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은 정상이라는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평등법 제정 이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대교 여자 초등학교가 정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 사례도 설명했다.

셋째, 조례안 제27조는 소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 운동선수가 여자 청소년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불허하면 차별이 된다. 남학생이 여자 청소년 경기에 출전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여자 청소년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만다. 태권도나 유도 등과 같이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에서는 여자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 코넷티컷주에서는 남학생이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 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넷째, 조례안에는 부모의 친권과 충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조례안의 학생의 인권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또는 성전환을 원하는 자녀의 부모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경우, 부모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조례안은 민법 등이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제한하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 법제간 충돌이 발생한다.

다섯째, 조례안 제15조 제3항에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충돌한다. 종교가 설립한 종립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도 충돌하게 된다.

제주학부모연대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이외에도 많은 위법성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 학생들을 잘못되게 인도할 ‘나쁜 조례’라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이밖에도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의 권리는 90가지 넘게 나열된 반면, 학생의 의무는 단 한 가지 조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의무목록은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을 학생의 권리로 포장하여,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며, 바른 윤리도덕이 빠진 채 '성'을 권리화, 인권화함으로써 바른 성윤리도덕이 약화되고 학생들에게 성적ㆍ윤리적 문제발생을 초해케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이미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교육관련법률들과 2015년 11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주 학생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다만,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면, 위의 교육관련 법률들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각 학교 규칙을 살펴보아 수정ㆍ보완하면 충분히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학부모연대는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향된 인권을 배우고 주장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현재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며 미래세대를 준비하며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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