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희룡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집권당 지사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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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원희룡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집권당 지사였다면~"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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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검찰의 원지사 기소 관련 논평 내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검찰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너무 과했다고 논평하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민선 제주도지사의 지역 생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 지원 활동과 취업지원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까지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며 이같이 반박 논평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기부행위 제한(금지)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도지사의 정상적인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운용이이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검찰은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그렇다면, “도지사의 피자 제공도 직무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였다면 이런 일로 과연 기소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정체불명의 검찰개혁을 밀어 부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파편이 원희룡 지사에 향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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