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의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보류 “합리적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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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의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보류 “합리적 결정” 환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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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학생인권조례안 폐단과 독소조항 완전 폐지까지 도민에게 알릴것"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학부모연대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부와 함께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학부모연대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부와 함께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 등 72개 단체(이하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상정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23일 오후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입장문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상정보류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이라 밝혔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안의 폐단과 독소조항이 완전 폐지되도록 끝까지 도민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이라 밝혔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교권이 존중되고 바른 인성교육으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주의 공교육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8880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 청원했고,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23일 제5차회의 심사안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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