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동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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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동지역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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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발의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
동지역 소재 부동산도 간단한 절차 거쳐 권리관계 정리 가능해져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현재 행정시 읍면지역만 적용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행정시 동지역도 적용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발의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가능케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성곤 의원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주도 내 동(洞)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를 파악, 지난 7월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법무부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안 통과됐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됨으로써 제주도내 동(洞) 지역 주민들도 제외되지 않고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면서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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