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으로 어려움 겪는 주민들에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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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으로 어려움 겪는 주민들에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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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신용회복위 제주지부 업무협약
채무조정 상담지원 체계 구축 및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연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도박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채무조정 상담 지원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도박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채무조정 상담 지원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센터장 김보경)는 24일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지부장 임채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핫라인(Hot line)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도박 문제로 찾아오는 대상자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상담자 중 도박문제가 있는 경우 도박중독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게 된다.

특히, 업무협약식 당일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내담자들에게 발생한 재정문제와 관련한 실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제주센터(센터장 김보경)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채무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법적 문제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하며, “도박중독의 치유와 함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정문제에 대한 도움이 수반된다면, 회복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견고한 치유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는 연강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박문제 전문상담기관이다. 국번 없이 1336을 통한 24시간 전화상담 및 인터넷 채팅상담(넷라인, https://netline.kcgp.or.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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