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 납부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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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산세 납부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9.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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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대천동장
강창용 대천동장
강창용 대천동장

‘재산은 조금 이신디 세금은 무사 영 하영 나와서?’, ‘코로나19로 사업도 힘든데 세금까지 내려니 너무 힘들어.’ 요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다.

2020년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서귀포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576억32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542억1100만원과 비교해 34억2100만원(6.3%) 증가했다. 상승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5.03% 증가하고 공동주택 신축 등이 증가하면서 재산세 과세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어려워지고 수입은 줄었고, 곧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출할 곳이 많은데, 재산세도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재산세가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닐 것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중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재원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윤리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건강복지를 포함하여, 경쟁에 참여할 기본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와 소득의 어떤 불평등한 분배가 가능한 경우는, 평등한 분배를 시행할 때보다 극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도록 분해할 수 있는 때라고 주장하였다.(존 롤스는 어느 정도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조세,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나쁘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세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납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자금도 될 중요한 투자다. 이제 곧 납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납부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신의 납세가 국가와 지방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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