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광고물 근절, 우리함께 이루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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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광고물 근절, 우리함께 이루어나가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09.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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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서홍동주민센터
김한솔 서홍동주민센터
김한솔 서홍동주민센터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 분양, 토지매매 등 광고성의 현수막과 전단지 형태의 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과 길거리 전봇대에는 우리 가게로 오라고 손짓하는 홍보성 광고물들이 간격도 무시한 채로 붙여져 있고 가게 앞에서는 에어라이트가 불빛을 뽐내며 인도 위를 점령하고 있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있는 가게 업주들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홍보가 잘 되길 바라는 광고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도로의 깨끗한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고 결국은 도로와 인도 위에 쓰레기로 남아 있게 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위험한 위협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의 광고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다. 행정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설치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갔던 광고물들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에서 아무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불법 전단지와 스티커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적으로 뿌려지기 시작하고 현수막은 공무원이 모르는 사이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단속 정비와 철거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식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게시하지 않아야하며 도로의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뿐만 아니라 한층 깨끗해진 거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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