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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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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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기준 8758.9ha 초지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는 초지 불법 전용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초지관리 실태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초지 불법 전용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초지관리 실태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하여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9월30일 기준으로 한 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최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 작물 재배시기인 9월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8758.9ha(전국 초지 3만2788ha의 26.7%, 제주도 초지 1만5873.7ha의 55.1%)

조사기간은 10월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하여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은 759필지·461ha, 고발조치 70건·116ha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초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초지 내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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