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근절' 위해 훈령 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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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근절' 위해 훈령 제정 방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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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예방 훈령제정 등 체계적 갑질예방 시스템 구축 계획
지난 9월 실태조사 및 감찰, 22건 신고건중 7건 갑질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승철 소통정책관은 공직내 갑질근절을 위해 실태 조사후 일부 갑질행위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고, 향후 훈령을 제정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철 소통정책관은 공직내 갑질근절을 위해 실태 조사후 일부 갑질행위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고, 향후 훈령을 제정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내부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를 규정하는 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 결과 신고된 22건 가운데 갑질 의혹이 있는 7건을 확인하고 인사부처에 통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직 내 갑질행위의 실태파악 및 대책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조사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으로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 됐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폭넓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 말까지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 할 예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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