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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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운영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0.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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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산림청 운영 방침 적용

숙박시설·입장 인원·체험 프로그램 등 방역지침 준수 하에 일부 허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국공립 자연휴양림 등 산림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과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는 운영방침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며 도내 국공립 자연휴양림 등 산림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과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는 운영방침이 마련됐다. 사진은 한라생태숲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국·공립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생태숲의 입장 인원과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운영 방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한라수목원, 한라생태숲 등 도내 국ㆍ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산림청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양림 등 숙박) 자연휴양림 등은 복합동을 제외한 단독·연립동의 10인 미만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의 테크는 50% 수준으로 운영한다.

▲(입장 인원) 해당 시설의 수용가능 인원(실내ㆍ외)의 50% 수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교육ㆍ치유 등 숲체험 프로그램) 1회 20인 미만으로 운영한다.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입장객 관리를 위한 명부작성 및 입장 전 발열검사는 2단계에 이어 1단계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운영계획은 10월 12일 0시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되며, 사립시설(수목원 2, 정원 1)에 대해서도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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