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팽나무 66그루 무단으로 파낸 조경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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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팽나무 66그루 무단으로 파낸 조경업자 구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0.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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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또 다른 조경업자·굴삭기 기사 공모여부 수사
팽나무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 내면서 산림 8627㎡ 훼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팽나무 66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의 임차한 땅에 심은 조경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팽나무 66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의 임차한 땅에 심은 조경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7일 타인 소유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심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산물의 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산림훼손면적 5만㎡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를 도운 또 다른 조경업자 B씨와 굴삭기 기사 C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임차했다.

이들은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 원 상당)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후 도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가 훼손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45건(52명)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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