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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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버리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0.1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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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최저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지급

제주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없는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는 ‘19년 70건 250만원, ‘20년 9월 현재 65건 198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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