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동절기 1인 가구 기준 8만8000원, 2인 가구 기준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5만2000원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사, 가구원 수 등)이 없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5월 27일부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받아 도내 총 7440가구를 선정,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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