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600가구(추정)에 12억8600만원을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긴급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10월 7일부터 총 7명을 투입하여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의처: 긴급생계지원 T/F 팀(☎ 760-6771~6774), 읍·면·동 복지담당부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