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신가요 ?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상태바
알고계신가요 ?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0.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68건 204만원, 2020년 9월까지 14건 42만원 지급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 구역별로 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8건·204만원, 2020년 9월까지 14건·42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제3호』에 의하여 도로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시는“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누수신고 연락처: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