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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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위험성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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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석훈 제주시교통행정과
문석훈 제주시교통행정과

도로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이런 평범한 “탈 것” 들은 현대인에 삶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엄청난 편안함을 주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소중한 “탈 것”들이 순전히 자기만족과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 및 변조되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차량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개·변조 차량들은 일반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쉬운 예로 머플러를 개조해서 소음기를 제거한 차량이 굉음을 내며 우리옆을 지나갈 때 그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과 짜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만족” 또는 “남에게 보여지는 과시욕을 위해서”라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변명을 하곤 한다. 남을 위한 배려의 감정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과시욕을 더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의 결과물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개·변조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물론 차량을 개조한 행위를 한 사람도 전부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자동차관리법 위반유형에는 타이어 돌출, 소음기 개조,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화장치 개조, 등화장치 착색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차량들은 특히 날치기나 인신매매 등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차량들로 그 피해자는 바로 나 또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어긋난 행위가 누군가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그런 행위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사회 속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일 것이다.

언제인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한 여성분이 소음기를 제거한 자동차 굉음에 놀라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건장한 남자 또한 깜짝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연세드신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중한“탈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나 혐오하는 “흉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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