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펫티켓’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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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펫티켓’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0.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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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학 도두동주민센터
고경학 도두동주민센터
고경학 도두동주민센터

따르르릉!!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화가 울린다. “여기 공원인데요, 반려견과 운동하는 주민이 반려견 배변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원에 배설물을 방치한 채 떠나고 있어요.”

“올레길에서 자녀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는데 큰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인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제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에 주민센터로 종종 걸려오는 민원 내용들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라는 사회적 트렌드 속에 반려견을 가족 삼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TV속에서도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육에 대한 방송이 지상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내보낼 만큼 반려견이 우리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동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개 물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이나 올레길 등에서 반려견 배변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펫티켓’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pet)과 예의범절(Etiquette)을 뜻하는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로 반려동물과 산책 시 목줄과 인식표,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는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련동물 전성시대인 요즘, 반려견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반려견과의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반려견과 관련된 갈등, 사건사고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상반된 두 입장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려견 외출 시에는 꼭 목줄과 배변봉투, 입마개 등을 챙겨 ‘펫티켓’을 지키는 아름다운 반려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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