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맞춤형 급여'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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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맞춤형 급여' 알고 계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0.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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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김미주 주무관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김미주 주무관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무더기 확진’, ‘집단 감염’… 올해 들어 연일 메인뉴스를 도배한 단어들이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를 만났고, 새해가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한 소름 돋는 단어들과 어려운 의학용어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자체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는 점차 강화되었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매출감소를 호소하는 가게들이 늘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직장인들은 실직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감염병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안전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맞춤형 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맞춤형 급여’란 경제적 문제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로 ‘소득인정액’과 일부 생계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검토하여 형편에 따른 맞춤별 급여를 제공한다.

※ 4인가구 선정 기준 : 생계급여 1,424,752원, 의료급여 1,899,670원, 주거급여 2,137,128원, 교육급여 2,374,587원

연락이 두절된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압류 등 처분이 곤란한 재산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를 검토하고,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 연계, 직업 교육 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조사가 진행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보시기를 권유 드린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해 냄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수액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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