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는 만큼 되돌려 받는 절세 전략
상태바
[기고] 아는 만큼 되돌려 받는 절세 전략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0.10.20 2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욱 한경면사무소
김경욱 한경면사무소
김경욱 한경면사무소

세법을 잘 몰라서 자신이 내야할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아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꼼꼼하게 챙길수록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지방세 절세전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된 전략이다.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경과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미납 시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부담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과소신고가산세 10% 또는 4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전략이다. 국민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2번(6월, 12월) 각 6개월 소유기간에 대해 후납으로 과세되지만, 선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 혜택이 있다. 1, 3, 6, 9월에 신청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자동차가 사고, 도난, 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하여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6월 1일 양도하였다면 매수자가 납부하고, 6월 2일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 아닐까 싶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조회 및 신고 납부할 수 있고, 공지사항을 통해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혜택 및 포인트 차감납부가 가능하다. ARS 전화납부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끝으로 세무공무원들의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납세자들의 좀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개선하여 모두가 절세하는 환경이 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