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공익형직불금 대상에 제주 해상운송비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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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익형직불금 대상에 제주 해상운송비 포함’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10.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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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포함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
국회의원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됐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ㆍ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지역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포함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되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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