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원 연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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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원 연내 정리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1.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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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의 낮은 납부의식 등으로 ‘징수율 79%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목표액 121억 원 징수에 힘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이월된 것을 포함 480억 여원에 이르는데 이중 25%에 해당하는 121억원을 올해 말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20일에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율이 96%인데 비해 세외수입 징수율은 79%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나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주로 거래 또는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체납요인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하는, 건축법 등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변상금,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분에 체납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독촉 납기 이후 5년이 경고한 체납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결손처분이 된 경우라도 정기적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재산이 드러날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세외수입 부서별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징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바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교육, 세ㅚ수입 체납정리 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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