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호 유원지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 고시

사업 기간 3년 연장 신청에 3개월 내 서류 보완토록 조건부 승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보완할 것"

2021-12-29     김동훈 기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3년 연장 신청 건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등에 대해 보완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만료를 앞둬 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 3일 사업기간 3년 연장을 위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으며, 도는 열람공고를 하고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세부 사업계획 등 변경 신청서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 신청서류를 3개월 내(2022년 3.31.까지) 보완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및 고시(6개월 연장)를 진행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향후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며, 혹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