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9월30일 기준 8758.9ha 초지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2020-09-29     김동훈 기자
제주시는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하여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9월30일 기준으로 한 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최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 작물 재배시기인 9월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8758.9ha(전국 초지 3만2788ha의 26.7%, 제주도 초지 1만5873.7ha의 55.1%)

조사기간은 10월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하여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은 759필지·461ha, 고발조치 70건·116ha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초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초지 내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