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비용 지원 및 ‘소음지역 발전협의회’ 신설

송창권의원 대표발의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개정

2020-10-03     김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송창권의원(제주시 외도, 이호, 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이 2년 여만에 통과됐다.

송창권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지난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히고, 공항소음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작심했던 사안이며, 선거공약이었다고 했다.

송창권의원은 개정된 조례에는 “▲<공항이용에 드는 비용> 지원 ▲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도지사 자문기구로서의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기구 신설 등 3가지가의 주요 조항이 신설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송창권의원은 “공항이용료 지원의 방법과 횟수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됐다”고 했다.

송창권의원은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조례 내용의 상대가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 지방항공청 그리고 제주도 등 여러 국가기관 소관 사항이 곁들어 있어서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