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시장,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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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고의적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1.04.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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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염병 4차 유행 위기상황 대비 방역수칙 특별점검 대책회의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대책회의를주재하고, 위기상황에 대비 무관용원칙을 적용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대책회의를주재하고, 위기상황에 대비 무관용원칙을 적용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4월 12일 오전 9시 30분 감염병 4차 유행 위기상황 대비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점검 기간(4. 12. ~ 4. 18.) 운영에 따른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방역수칙 특별점검 기간은, 전국적으로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월 들어서 600명대를 넘어서고,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및 유입으로 인한 도내 확진자 증가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 이완에 따라 4차 유행을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된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34개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정체기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제주에 수많은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방역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계 영업을 중지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공직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출입명부 관리에 소홀히 해 온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 파악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보급 중인 ‘제주안심코드’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방문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각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열체크 시스템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 안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및 ‘제주안심코드’ 앱의 자발적인 설치 등을 반드시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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