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의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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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의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1.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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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장
한성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장
한성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에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어떤 개념일까.

정부는2015.7월 맞춤형 급여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일부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며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맞춤형 급여신청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적합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복지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영유아,장애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노인,장애인,학생 등 수급(권)자 유형별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을 산출한다.

이에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금융,자동차 등에 맞춤형 급여별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4200만원,의료급여 3400만원)과 생활준비금, 장기저축,부채 등을 공제하며 중소도시(제주시)주거용 재산에 대하여는 생계,주거, 교육급여 9000만원, 의료급여 6700만원 한도에서 1.04%, 그 외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의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다.

즉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참고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신청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린다. 읍·면·동 주민복지팀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도 항상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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