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하세요
상태바
[기고]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하세요
  • 제주경제일보
  • 승인 2022.01.16 0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윤미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최윤미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최윤미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도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2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로서 공고일(2022.1.10)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며, 대상주택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공고일 포함 그 이후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자금 대출인 경우, 해피아이 정책 중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10만원)를 지원해주며, 특별히 3자녀이상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2%(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22.1.17.부터 2022.2.25까지 접수받고 지원금은 4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본사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