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가 돈이 된다~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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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가 돈이 된다~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1.2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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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시까지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추진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이나 가로등 지주 등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시민들이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내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운영,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하여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및 노후화된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는 색채개선사업 등 민관협력 전개, 읍면동 자체 정비 강화를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민철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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