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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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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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없는 녹색제주 만들기」일환 …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금지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집중단속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도․행정시․읍면동 직원 및 산불취약지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산림 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작업장 내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농촌마을 중심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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