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2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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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29개소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7.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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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270개소 지도·점검, 29개소 행정처분 조치
제주시는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29곳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등 2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2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사법처리 12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1,425만원)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2건에 13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 유출, 폐기물 적정처리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보관 등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5개소가 있었다.

폐기물처리신고자 및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5개소 ▲폐기물 재위탁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처리기준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개소 ▲폐기물관련 교육 미이수 등 5개소가 있었다.

박동헌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체에서는 처리 및 보관시설을 개선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33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총 37건의 행정처분(고발 14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7건에 6000만원, 조치명령 등 16건)을 했으며, 12건에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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