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서귀포 어선전복사고 불구, 어업지도선 기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준의원은“현재 보유중인 어업지도선인 삼다호, 영주호는 중국어선 불법단속이 가능하냐”며, “심지어 기상악화할 때에는 현장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불법어업 단속과 해난사고에 대한 본연의 기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서귀포 어선침몰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삼다호와 영주호가 제주항에 정박하고 있다”며, “이는 해난사고 발생시에 출항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기능상실되어 이에 대한 전면전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박지도 다양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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