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신원 확인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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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신원 확인 홍보 ‘박차’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4.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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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89명 미 특정…직권 재심 위해 신원 확인 필요
- 도내 보건소 등 안내문 비치 및 관할 경로당 직접 방문 등 홍보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아직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89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1월 출범된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법회의 직권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이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열린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형인의 신원 확인과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인 오는 6월 30일까지 89명의 미확인 수형인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도민 홍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도민과 유족을 대상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를 찾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서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기록을 기초로 희생자의 이름과 지역명이 적힌 안내문과 함께 8차 희생자 추가 신고서 및 신고방법 등이 기록된 안내서를 배부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과 공조를 통해 관할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홍보하는 등 수형인 희생자 신원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89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직권재심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도는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88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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