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 4급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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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 4급으로 하향 조정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8.23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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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5일 제2급감염병 지정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조정
- 감염병 위기단계 현행 ‘경계’ 유지…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질병 위험도 감소 및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제4급 감염병으로 하향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단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당분간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검사비 등 국민 지원은 일부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대면 면회 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권고, 1인실·야외 등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력에 관계 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이 허용된다.

제4급감염병 지정에 따라 그동안 재정을 지원한 사항 중 진단검사는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되지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유지된다.

치료비 본인 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도 올해 12월까지 지속된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가 유지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별도로 재지정하고 담당 약국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ㆍ유급휴가비 재정지원은 종료된다.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되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양성자 감시체계(임상+병원체 감시)를 통해 감시기관(제주지역 7개소) 내 발생 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해 유행상황을 감시한다.

기존 감염병 발생 신고 대비 1주 이상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하수 감시(제주지역 8개)도 수행 중이다.

신고·통계는 일일 전수 신고·집계에서 일부 감시기관(527개소)* 내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경하고, 주 1회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발생 경향(지역별·연령별·성별)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양상 통계를 발표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일 전수 신고·집계를 하지 않으므로 제주도 역시 이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별도의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는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감염병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사고수습본부(복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가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이어간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20년 2월 21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8월 23일 0시 기준 44만 864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이 중 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제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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