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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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10.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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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정민구 도의원
정민구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제421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에 대하여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기존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장년층’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인 ‘중장년’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중장년의 사회공헌,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상담서비스, 중장년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지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및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중장년층 정책 확대를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했다.

특히,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민선8기 공약 중 중장년층 대상 공약 부재에 따른 지역 현안에 적합한 신 복지 정책 계획을 제안하면서, 40대를 위한 복지정책 및 중장년-노인 연계 시설 확충 마련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 이후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와의 업무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 의원은 “중장년층은 태어나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된 삶의 연륜과 지혜가 무르익은 시기”라면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도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이이서 정 의원은 “제주의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으나 제주에 중장년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면서 “중장년층은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반영한 정책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 프로그램,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 서비스와 여가 생활 프로그램 서비스까지 총망라한 정책 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정민구 의원이며, 김경미 의원, 이경심 의원, 이상봉 의원, 홍인숙 의원, 현지홍 의원, 원화자 의원, 박두화 의원, 정이운 의원,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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