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감귤 원산지 등 거짓표시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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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감귤 원산지 등 거짓표시 업체 8곳 적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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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감류ㆍ고춧가루ㆍ돼지고기 등 거짓표시 또는 혼합 포장
- 소비자 알권리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위협
자치경찰단이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흑돼지만을 판매한다고 메뉴판에 표시하고도 백돼지를 판매해, 거짓 표시 판매한 업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으로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귀포 소재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ㆍ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한편,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ㆍEㆍFㆍG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ㆍ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당시 D업체 115.76㎏, E업체 44.03㎏, G업체 41.4㎏, F업체 55.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점을 확인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원산지표시법에 혼합판매 또는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거짓표시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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